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021년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소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그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쉽게 말하면 작년 2021년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되며, 반대로는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를 일부러 높게 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또한 연말정산 때 추가적인 금액을 받기 위함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공제항목이 있어서 미리 체크하여 환급액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라요!

이미 지나가셨다면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 연말정산을 노려 보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소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원래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되면서 연말정산 절차가 간단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 캡쳐 = 홈택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텐데요!

해맑게 웃고 있는 동글이들 중 첫 번째 동글이인 연말정산 간소화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사진 캡처 = 홈택스)

 

첫 번째 동글이를 누르면 우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며 닫기를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 (사진캡처 = 홈택스)

 

첫 번째 동글이를 거쳐 유의사항을 지나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귀속 연도는 작년인 2021년이며 본인이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신 달부터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여러 항목이 보이시죠?

항목 밑에 왠지 눌러봐야 할 거같이 생긴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금액이나 연금보험료 등을 알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순서 (사진캡처 = 홈택스)

 

홈택스에선 이렇게 친절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까지 알려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론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사진캡처 = 홈택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니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작년과 달라진 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년과 달라진 점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추가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는데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각 3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으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기존엔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선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의 공제율은 20%,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한시적 조치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렌터카·렌털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적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위에서 설명드린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이 있으며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준비 잘하셔서 환급액 잘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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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모두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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