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8일부터 12억 이하 주택을 팔고 잔금까지 받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끝까지 읽으시면 양도세 비과세 인상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상향
양도세 비과세 상향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소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오늘부로 상향이 됩니다.

원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시행일을 공포일 즉시로 수정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부동산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빠른 속도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양도세를 많게는 수천만 원을 아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서 오늘부터는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조정대상지역에 있을시에는 주택의 거주 기간 2년 이상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2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6% ~ 45%의 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세율이 모두 종전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로 들면 12억 원에 사서 3년 보유하며 2년 거주한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전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하면 1억 2584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할 경우 양도세는 4122만 원이 줄어 8462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군요...ㅎㅎㅎ

저는 물론 해당사항이 없지만요...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종부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빼줬던 공시가 3억 원과 지분율 20% 이하 상속 주택은 양도세 적용 시 주택 한채로 친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아무 해당사항도 없어서...

별로 관심도 없지만요ㅎㅎㅎㅎ제 뺨에 흐르는 건 눈물인가요? 하하하하하하

 

 

이것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무주택자 여러분!!

힘냅시다!!!ㅠ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꾸욱! 부탁드립니다ㅎㅎㅎ

모두 가정의 날 잘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양도세 계산 간편하게 손택스로 하는법도 보고 가세요!!

 

 

손택스로 간편히 양도세를 계산해보자!

손택스로 간편히 양도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손택스는 모바일에서 홈택스를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웬만한 기능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양도

dreamegg.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